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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08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경비원 20명 이상을 확보하고 이러한 인력기준에 맞는 교육장 등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경비인력 기준을 경비원 5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경비원 20명 이상을 확보하고 이러한 인력기준에 맞는 교육장 등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경비인력 기준을 경비원 5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