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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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9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07 행정안전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201069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069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 관련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시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 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부터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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