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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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4인 2017-12-08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2010728)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hwp (2010728)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경비업자나 소속 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경비업자의 경비업허가가 취소되고 경비원이 처벌을 받더라도 도급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도급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여 및 처벌 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현행법에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도급인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및 제28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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