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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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0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1인 2017-12-04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5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201060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hwp (201060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소에서는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 담당 인력이 각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는 의료인 면허를 가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둠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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