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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1인
2017-12-04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5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류 중 하나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자립지원시설은 전국에 총 12개에 불과하며 경기도를 포함한 8개 시·도에는 자립지원시설이 없어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가 그 관할 구역에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안 제50조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류 중 하나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자립지원시설은 전국에 총 12개에 불과하며 경기도를 포함한 8개 시·도에는 자립지원시설이 없어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가 그 관할 구역에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안 제50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