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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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0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0인 2017-12-04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5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201060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hwp (201060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복지사는 2016년 12월 말 현재, 약 74만명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보수교육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비용의 일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2년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하여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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