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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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0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2인 2017-12-04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5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201060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hwp (201060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은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특별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지정취소’ 처분 시 그에 따른 생산시설 폐업 등으로 중증장애인근로자의 해고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당초 특별법이 목적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의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음.
또한, 생산시설이 지속 증가(’16년 말 기준 492개소)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양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지정취소’라는 단일 처분만으로 생산시설을 제재하는 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지정취소 이전단계의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을 마련하여 생산시설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 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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