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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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2인 2017-12-04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5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2010600)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hwp (2010600)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16년 합계출산율은 세계최저수준인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16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되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 영향 평가와 저출산·고령사회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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