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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0인
2017-12-04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5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책의 집행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일부 업무는 대상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상의 아동복지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아동복지사업을 여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 효율성과 정책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및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책의 집행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일부 업무는 대상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상의 아동복지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아동복지사업을 여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 효율성과 정책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및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