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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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12-05 국회운영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201063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hwp (201063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검찰 내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과거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되는 등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뇌물 및 사적용도로 쓰이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회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사업별, 교섭단체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으나 집행내역의 비공개 등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세출예산 편성 시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그 집행내역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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