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58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1인 2017-12-04 기획재정위원회 2017-12-05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2010582)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hwp (2010582)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대응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업무의 소관이 개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그 대응방식도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머물고 있음. 더욱이 정부의 예산과정에서는 관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선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도입하면서, 현행법상의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