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63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태의원 등 11인
2017-12-05
국회운영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국정감사, 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나, 특별위원회와 같이 한시적으로 존재한 후 소멸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보고받을 주체가 불분명하여 처리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 또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종료 이후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받도록 하고,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해명하도록 하는 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려 함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국정감사, 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나, 특별위원회와 같이 한시적으로 존재한 후 소멸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보고받을 주체가 불분명하여 처리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 또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종료 이후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받도록 하고,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해명하도록 하는 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려 함임(안 제16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