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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2인
2017-12-04
기획재정위원회
2017-12-05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대응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업무의 소관이 개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그 대응방식도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머물고 있음. 더욱이 정부의 예산과정에서는 관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선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배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대응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업무의 소관이 개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그 대응방식도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머물고 있음. 더욱이 정부의 예산과정에서는 관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선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배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