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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0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범계의원 등 14인
2017-11-24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7
2017-12-05 ~ 2017-1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흉포화된 소년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불러일으키면서 소년범의 교정·교화 목적과 사회의 법 감정,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충분한 교화와 소년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위해 소년범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세분화해 최장 5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게도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더불어 촉법소년의 위법성 인식 제고를 위해 수강명령의 경우에도 1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함.
다만 청소년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는 상한(중기 2년, 장기 5년) 내에서 법원의 직권 혹은 소년원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법원이 소년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고 적정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찾기 위해 조사명령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길위학교 과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에도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과 같이 보호관찰처분을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위탁 기관과 법원이 함께 집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소년원 송치 처분에 대해서 법원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 시 길위학교 과정 참여결과와 동반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12조).
나. 중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하고, 단기 6개월 이하, 중기 2년 이하, 장기 5년 이하로 소년원 송치 기간을 세분함. 중·장기의 경우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되, 총 기간은 중기는 2년, 장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33조제6항·제7항).
다. 수강명령,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 대상 소년 연령을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32조제4항).
라.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과 보호관찰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
제안이유
최근 흉포화된 소년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불러일으키면서 소년범의 교정·교화 목적과 사회의 법 감정,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충분한 교화와 소년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위해 소년범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세분화해 최장 5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게도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더불어 촉법소년의 위법성 인식 제고를 위해 수강명령의 경우에도 1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함.
다만 청소년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는 상한(중기 2년, 장기 5년) 내에서 법원의 직권 혹은 소년원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법원이 소년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고 적정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찾기 위해 조사명령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길위학교 과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에도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과 같이 보호관찰처분을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위탁 기관과 법원이 함께 집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소년원 송치 처분에 대해서 법원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 시 길위학교 과정 참여결과와 동반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12조).
나. 중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하고, 단기 6개월 이하, 중기 2년 이하, 장기 5년 이하로 소년원 송치 기간을 세분함. 중·장기의 경우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되, 총 기간은 중기는 2년, 장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33조제6항·제7항).
다. 수강명령,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 대상 소년 연령을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32조제4항).
라.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과 보호관찰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