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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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0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11-24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7 2017-12-05 ~ 2017-12-14 법률안원문 (2010407)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hwp (2010407)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특별사면권 행사가 국가와 국민 전체의 정서 등을 반영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부패정치인, 재벌경제사범, 선거사범 등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선거사범의 경우 당선 기여도에 따른 논공행상식 은혜적 사면과 복권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음.
이에 「국가보안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 뇌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폭력을 행사한 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람 중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안 제5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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