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22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55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22인 2017-12-01 법제사법위원회 2017-12-04 2017-12-05 ~ 2017-12-14 법률안원문 (2010558)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hwp (2010558)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사법시험 폐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ㆍ직장인ㆍ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의 간소화를 통한 입학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과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