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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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병국의원 등 10인 2017-11-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2010362)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hwp (2010362)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반려동물은 생후 2개월 이후부터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으나 등록은 생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여 1개월의 공백기 동안 소유자등의 무관심 또는 태만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주입·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와 인식표는 소유자등이 의도적으로 제거하거나 분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하여 반려동물의 분양과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명시함(안 제2조제2호).
나. 등록대상동물에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주입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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