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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5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1인
2017-11-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액화석유가스(LNG)의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천시와 연수구청에 즉시 보고가 되지 않아 초동대처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칫 지방자치단체에는 보고할 의무가 생략될 수 있음.
이에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54조제2항제9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액화석유가스(LNG)의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천시와 연수구청에 즉시 보고가 되지 않아 초동대처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칫 지방자치단체에는 보고할 의무가 생략될 수 있음.
이에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54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