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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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상도의원 등 10인 2017-11-23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201034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hwp (201034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불법도박 규모는 약 83조 7,822억원으로, 합법산업(2015년기준 20조 5,042억원)의 약 4배에 달함. 불법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성, 익명성 등을 담보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불법도박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내부 신고자의 제보로 착수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신고포상금의 지급 수준이 낮아 내부 신고자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불법도박 관련 범죄수익환수금과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불법도박 단속기금을 설치하여, 불법도박 단속ㆍ방지 관련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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