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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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3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11 법률안원문 (2010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10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폐쇄명령 등의 대상이 되나, 법률 제12516호 부칙에 따라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시행일인 2015년 3월 24일 이후 3년 또는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음.
그러나 후속대책인 정부의 <무허가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이 2015년 11월에 발표되는 등 행정절차가 더뎠고 유예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축사 시설 개선이 어려워지는 등 시설 적법화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실제 무허가 농가의 대부분이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상당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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