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7]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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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56]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3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16 법률안원문 (2010356)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황주홍).hwp (2010356)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그 외 지역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에 대하여 영세축산농가와 한센인 정착촌 내 축산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그 외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개정된 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음.
그러나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AI,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2017년 1월말 기준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전체 축사 60,190호 중 1,448호의 축사만이 적법화를 완료하여 적법화율은 2.4%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2013년 2월 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축사를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축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축사를 가축의 사육을 위한 배출시설로서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이 법은 2013년 2월 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축사 중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배출시설에 적용함(안 제3조).
라. 적용대상 특정축사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축사가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사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신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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