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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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3 국회운영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2010347)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10347)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법률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법제실을 통하여 체계·자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법률안을 성안하고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도 해당 법률안의 체계·자구까지 감안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주어진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위원회가 최장 180일동안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기간을 축소하여 입법활동이 더욱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특히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회부되는 법률안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전반적으로 축소하여 신속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최장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최장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함(안 제85조의2).
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외에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본회의 자동 부의일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함(안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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