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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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15인 2017-11-22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20103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hwp (20103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그 기관장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은 물론, 갈수록 복잡 다양화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책임 경영을 이끌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현행법은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비상임이사,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의 임원 발탁은 공공기관 개혁의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추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실인사의 추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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