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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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11-22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2010330)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hwp (2010330)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과거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된 사실이 드러났고, 뇌물 및 사적 용도로 지급된 정황도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편성 단계에서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될 뿐만 아니라 집행이 이뤄진 이후에도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의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따른 조정 대상기관들 대부분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특수활동비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회의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되,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집행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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