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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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5인 2017-11-22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201031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hwp (201031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 등이 그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의 내원 이력 등을 알릴 의무가 없어 일부 교통사고 환자가 이를 악용하여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상 금액의 경우 그 한도를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의 규모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이러한 사항들을 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구상 금액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환자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내원 사실 등을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함(안 제12조제6항·제7항 신설).
나. 구상금액의 한도를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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