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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8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2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품질, 위생 등의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47조제1항제5호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품질, 위생 등의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47조제1항제5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