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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7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주영의원 등 10인
2017-11-21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2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하여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등 편의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편의제공 수단이 매우 상이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적절한 교육기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수화통역사와 같이 장애인의 교육보조를 위하여 장애인을 동행한 자에 대해서도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책임자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편의제공 수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이 사용하는 교육보조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교육활동에서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하여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등 편의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편의제공 수단이 매우 상이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적절한 교육기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수화통역사와 같이 장애인의 교육보조를 위하여 장애인을 동행한 자에 대해서도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책임자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편의제공 수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이 사용하는 교육보조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교육활동에서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