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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5인
2017-11-17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에 건설된 신규 분양아파트에서 입주 후 5개월 간 약 8만 여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자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하자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청구된 하자보수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받은 하자보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하자가 적정하게 조사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에 건설된 신규 분양아파트에서 입주 후 5개월 간 약 8만 여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자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하자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청구된 하자보수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받은 하자보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하자가 적정하게 조사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