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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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4인 2017-11-17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201022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hwp (201022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조종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10년간 신규 항공조종사가 2,7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한 항공조종사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항공조종사를 양성하는 훈련기관도 2011년 13개 기관에서 2016년 27개 기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인프라가 크게 부족하여 대형 여객기가 운항하고 있는 공항에서 훈련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장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열악한 비행장건설 여건을 감안하여 한국공항공사와 합동으로 베트남 등 해외에서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장을 건설할 경우 비행장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비행장의 관리?운영 및 비행장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등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의 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국가에서 건설하는 비행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 비행장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조종사 양성을 지원하고 항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안 제9조제1항).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내용에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 및 비행장시설의 신설?증설?개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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