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1] 국회의원 면담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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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4] 국회의원 면담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1인 2017-11-17 국회운영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2-05 법률안원문 (2010214)국회의원 면담법안(박주민의원).hwp (2010214)국회의원 면담법안(박주민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제도상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국회에 대한 청원의 경우는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과 청원 외에도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면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며, 설령 민원 또는 청원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또한, 국회의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창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과 국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이에 국민이 국회의원을 대면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면담을 원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연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면담신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함(안 제4조).
나. 의장은 면담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의장은 면담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국회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면담신청서를 송부 받은 국회의원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담신청의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를 작성한 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6조).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이 면담신청을 거절할 수 없게 함(안 제7조).
마.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면담신청이의제기심사자문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바. 국회의원이 분기별 1회 이상 공개적인 장소에서 의정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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