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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8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17인
2017-11-1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중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된 사업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사업 중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조치를 받은 경우는 발굴과 관련하여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존조치 지시를 받은 후 다시 발굴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개발공사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발굴허가를 받은 것으로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굴허가 절차 개선(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1) 문화재청장과 협의가 완료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사업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발굴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2) 문화재청장은 조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발굴하려는 자에게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된 것으로 함.
나. 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완료신고 신설(안 제12조의2)
1)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에 착수·완료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착수·완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다. 발굴현장의 현장점검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1)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발굴의 부실조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점검과 발굴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조사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라. 문화재청장이 발굴조사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신설(안 제15조제3항)
마.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사 요원 교육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 및 안 제25조의3)
바. 매장문화재의 조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시행자와의 계약사항 준수의무 등 신설(안 제27조의2)
제안이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중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된 사업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사업 중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조치를 받은 경우는 발굴과 관련하여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존조치 지시를 받은 후 다시 발굴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개발공사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발굴허가를 받은 것으로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굴허가 절차 개선(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1) 문화재청장과 협의가 완료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사업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발굴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2) 문화재청장은 조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발굴하려는 자에게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된 것으로 함.
나. 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완료신고 신설(안 제12조의2)
1)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에 착수·완료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착수·완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다. 발굴현장의 현장점검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1)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발굴의 부실조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점검과 발굴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조사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라. 문화재청장이 발굴조사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신설(안 제15조제3항)
마.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사 요원 교육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 및 안 제25조의3)
바. 매장문화재의 조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시행자와의 계약사항 준수의무 등 신설(안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