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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7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18인
2017-11-1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에서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하되 의결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결정족수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에서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하되 의결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결정족수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