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다112391 임금 등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실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인가 68시간인가?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수당도 중복지급되나?
○ 대법원 2011다112391 임금 등 사건에 관하여 2018. 1. 18.(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
○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최초로 열리는 변론 사건임
○ 첨예한 이해대립과 논쟁의 한 가운데 있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변론에 회부함으로써, 대법정에서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 대법원 관련사건 22건, 하급심에 동일 쟁점의 많은 사건들이 재판 진행 중
– 2015. 9.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5회 전합심리 실시, 국회 및 정부 입법 개정안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에 대한 검토 포함
–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개변론 결정
○ 쌍방 대리인과 재판부의 문답과 토론, 참고인에 대한 질의응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방송을 허가함
– 재판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어 공론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건을 공개변론에 회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
–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적·국가적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해석과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전달
– 세계 최장시간 근로의 기업문화 개선이 이슈인 요즈음 본건 재판은 법리적, 사회·경제적 파장은 물론 입법논의에도 참고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함
[대상 사건의 주요 내용]
○ 기본 정보
대상사건의 주요내용
사건번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법원 2011다112391
강OO 외 36인
성남시
– 주심: 김신 대법관
–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양제상 변호사 등
– 피고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조영찬 변호사 등
○ 사건의 내용
–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주중 5일 간 1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토․일 양일 간 1일 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임금만 지급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음
–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와 관련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함
○ 쟁점 ☜ 동일 쟁점의 사건들이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에 다수 계속 중
– 연장근로 한도의 기준이 되는 ‘1주 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그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 원심의 판단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각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은 주중 근로일에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에도 근무하였으므로 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함
– 따라서 피고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함(원고들 일부 승소)
[관련 정보 설명]
① 근로시간의 허용한도, 휴일근로, 연장근로 및 그 가산임금
○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자와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시간 외 근로인 연장근로와 휴일에 이루어지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② 1주 간 가능한 총 근로시간 한도에 관한 해석 및 그에 따른 영향
○ ‘1주 간’의 범위에 대해 휴일이 포함된다고 보면, 본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고 합의에 따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한도는 52시간이 됨
○ 반면 ‘1주 간’이란 휴일을 제외한 평일이라고 보면, 주중 5일에 가능한 근로시간 52시간 외에 주말 동안 가능한 근로시간 16시간(1일 8시간씩)을 합한 총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게 됨
○ ‘1주 간’에 휴일이 포함된다면 휴일근로 역시 연장근로의 한도에 포함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휴일근로이자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휴일이 제외된다고 보면 휴일근로는 평일근무와 구별되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결국,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되나,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 종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주 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최대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대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은 내려진 바 없었음
③ 이 사건 판결의 예상되는 파급력 등
○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따라 1주 간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범위가 결정되고 그 결과 근로자의 근로환경, 소득과 사용자의 인력운용,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각각의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것인지 여부 또한 근로시간의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이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향후 선고될 판결은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임
[변론 진행 계획]
○ 변론 진행(예상)
– 14:00 ~ 15:30 (90분) 재판부의 쟁점정리
쌍방대리인 변론, 재판부의 질의
참고인(채택되는 경우)에 대한 재판부의 질의
※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그 동안 논의된 쟁점별로 대법관들의 적극적 질문이 있을 예정임. 참고인 여부는 쌍방의 의견등을 고려하여 12월 초에 결정함
○ 실시간 방송 중계(예상)
– 2018. 1. 18.(목)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소요 예상됨
– 종전의 예에 준하되 방송 중계의 방식과 플랫폼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12월 중으로 확정하여 공지 예정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