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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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12인 2017-11-0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10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201010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hwp (201010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8만 9,353명으로 2007년 대비 2만 3,413명(35.5%)이 증가한 반면, 2017년도 특수학교 수는 173개로 2007년 대비 29개(20%)만 신설되어 특수학교가 특수교육 대상자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설립 시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특수학교 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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