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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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선교의원 등 10인 2017-11-0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8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2010037)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hwp (2010037)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교육의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운동부는 학교체육의 진흥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각 학교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훈련과 잦은 대회 출전, 이의 준비를 위한 전지훈련 등으로 대다수의 학생선수들이 기본적인 학습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학생선수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지원 및 실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이의 제한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학교운동부의 대다수 학생선수들은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해 체육특기자 전형이 아니면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는 ‘끼워팔기’ 등과 같은 입시비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학력수준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대회출전 및 대학 입학 자격을 제한하여 각종 입시비리의 양산을 막고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안 제11조, 제12조, 제20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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