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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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1-1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13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2010119)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0119)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현장에서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발전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학습과정별 학습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습비 인상률 제한 등(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습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교육훈련기관이 평생교육제도를 수익사업화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습자의 학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학습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둠.
나. 평가인정의 취소 등 행정제재 절차 정비(안 제5조)
종전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 먼저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인정의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학점인정 대상 확대(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현재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만 그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도 그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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