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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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3인 2017-11-16 여성가족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201020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hwp (201020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는 기여하나, 실질적 정의 실현 및 피해자인권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음.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법치국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음.
또한 현행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유형 및 죄질은 유사하나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적용 여부에 차등을 두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필벌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강간·강제추행 등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조항과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등 살인죄 등을 범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4항).
나. 아동·청소년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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