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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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9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13인 2017-11-16 여성가족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2010190)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hwp (2010190)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유인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주택가, 공공장소 등을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배포되어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인바, 전단지 등을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관련 문제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도록 인쇄·복제하여 제공하는 총책들은 오히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방조범으로 보아 낮은 형벌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매체물을 인쇄·복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58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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