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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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201018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hwp (201018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화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있고, 모든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지명함에 따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거하여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량만으로 구성·운영되어서는 아니 됨.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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