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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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8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2010185)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hwp (2010185)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혈액관리법」상의 표현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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