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20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18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혈액관리법」상의 표현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Post Views: 477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혈액관리법」상의 표현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