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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1-10
정무위원회
2017-11-13
2017-11-13 ~ 2017-11-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관한 법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심판정(審判廷)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관한 법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심판정(審判廷)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