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13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1-10 정무위원회 2017-11-13 2017-11-13 ~ 2017-11-22 법률안원문 (201013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013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출석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출석처분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