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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1-10
정무위원회
2017-11-13
2017-11-13 ~ 2017-11-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출석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출석처분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출석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출석처분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