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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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한홍의원 등 10인 2017-11-09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0 2017-11-13 ~ 2017-11-22 법률안원문 (2010108)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hwp (2010108)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담배소비세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중 담배가격 인상 정책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 되어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당초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2015년 이후 담배 판매량이 연간 28억7천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판매량은 2015년 33억3천만갑, 2016년 36억6천만갑으로 정부 예상보다 훨씬 많았음.
결과적으로 2014년 6조9천억원이었던 담뱃세수는 2015년 10조5천억원, 2016년 12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담뱃세 인상 목적인 흡연 감소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 부담만 가중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담배소비세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담배에 대한 실질 조세부담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담배 가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흡연율을 낮추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제2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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