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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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1인 2017-11-09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0 2017-11-10 ~ 2017-11-19 법률안원문 (201010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hwp (201010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한세율은 2008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5%와 8%를 각각 적용하였으나, 대기업의 경우 2009년 14%로 하향조정한 후, 2013년, 2014년 2회에 걸쳐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였으나, 2015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16.1%에 그침.
평균실효세율은 1990∼2012년 동안 1994년에 28.5%로 가장 높았고, 최근 2013∼2015년에 가장 낮은 수준인 16%를 기록함. 평균실효세율을 과표구간별로 살필 경우 5천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과표기준 실효세율이 100억원 이하의 과표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실효세율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역차별이 일어남.
이에 현행 법률에 규정된 법인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과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17%와 12%에서 20%와 15%로 인상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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