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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0인
2017-11-09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0
2017-11-10 ~ 2017-1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 세대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하고 있음. 이는 자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상속?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러나 최근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가 계속 증가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바, 이는 할증과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 세대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하고 있음. 이는 자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상속?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러나 최근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가 계속 증가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바, 이는 할증과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