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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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경호의원 등 14인 2017-11-09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0 2017-11-10 ~ 2017-11-19 법률안원문 (2010114)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hwp (2010114)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신용?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는 1992년 300원으로 도입된 후, 2002년에 1,0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신용?직불카드의 경우, 카드 가입 신청서가 예?적금 증서 등과 달리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직불카드는 통상 예금계좌 개설 시 이미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소지도 있음.
현재 신용?직불카드 발급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아일랜드뿐이며,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현금 및 수표 거래에 비해 비교적 적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카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비현금화를 지연시키는 비효율적인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수년간 카드 인지세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도 지속되어 왔음.
이에 조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용?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를 폐지함(제3조제1항제7호가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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