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9.10.01.(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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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9.10.01.(331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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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7다12975 판결 〔손해배상(기)등〕1503

[1] 상품표지 “RUMMY”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행위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의 상품표지 “RUMMIKUB”를 사용한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침해자가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으로 감액할 것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상품표지 “RUMMY”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의 상품표지 “RUMMIKUB”와 유사하고 양 상품표지가 사용된 상품이 흡사하며 고객층 또한 중복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품표지 “RUMMY”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행위가 타인의 상품표지 “RUMMIKUB”를 사용한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피침해자’라 한다)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이하 ‘침해자’라 한다)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에 의해 추정하는 규정으로, 피침해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침해행위가 있었음에도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대신에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하여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해자에 대하여는 피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침해자가 같은 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청구하여 그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침해자로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손해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나, 같은 항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이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정을 들어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으로 감액할 것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1. 8. 20. 선고 2007다82530 판결 〔구상금〕1506

[1]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가 구 상법 제789조의2에 기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해상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던 도중에 화물이 손상된 경우, 항만에 화물집하소를 두고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는 자는 운송인의 면책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더라도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는 무효의 약관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화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때로부터 개시된다.

[2]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는 위 법 제789조의2에 기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3] 해상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던 도중에 화물이 손상된 경우, 항만에 화물집하소를 두고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는 자는 운송인의 면책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3
  1. 8. 20. 선고 2007다87016 판결 〔손해배상(기)〕1509

복합운송에서 생긴 손해의 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상법 제14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을 주로 하여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이 결합되어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 복합운송에서 발생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손해발생구간이 명확히 육상운송구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그 손해발생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14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발생이 해상운송구간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강행규정인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0조의2 제1항,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수하인으로서는 운송인에게 귀책이 있는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증명하여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었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손해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법 제146조 제1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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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분양금감액〕1512

[1]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분양자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하는 방법

[4]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센터에 모노레일이 완공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여 수분양자들이 이를 분양 받았는데 그후 오피스텔의 시가가 하락하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모노레일 미설치가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분양자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4]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센터에 모노레일이 완공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여 수분양자들이 이를 분양 받았는데 그후 오피스텔의 시가가 하락하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모노레일 미설치가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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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임대차보증 금반환등․임대차보증금반환〕1516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점포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모노레일 설치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甲의 임대차를 조장․방치한 사안에서, 甲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임차인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모노레일 미설치로 점포 임차인들이 입은 손해액은, 먼저 임차인들에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임차인들이 입증을 게을리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을 경우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객관적으로 PMS(People Mover System, 모노레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보지 않고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임차인들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PMS 설치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甲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PMS 설치에 대한 확정된 계획이 없음에도 2단계 공사기간 내에 PMS가 완공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설치하여 甲의 임대차를 조장․방치함으로써 甲이나 임차인들에 대한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임차인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모노레일 미설치로 점포 임차인들이 입은 손해액은, 모노레일이 설치되었을 경우의 상업시설의 임차가치와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아니한 현재 상태대로의 상업시설 임차가치의 차액이 된다고 할 것인데, 먼저 임차인들에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임차인들이 입증을 게을리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을 경우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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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손해배상(기)등〕1522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 복합운송증권에서 정한 9개월의 제소기간의 효력(=유효)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등으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상법 제147조, 제121조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복합운송의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복합운송인이 그 구간에 대하여 하수급운송인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한 경우에 하수급운송인과 복합운송인 사이에는 육상운송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9개월의 제소기간은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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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8다782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1524

[1]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해석이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오피스텔은 주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전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업이나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제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를 가리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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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8다94769 판결 〔개발비등〕1526

[1] 상가임대인이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 등과 상관없이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상가 활성화 및 상권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가임대인이 입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임대료 등을 적절히 집행하여 상가 활성화와 상권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입점주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나아가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이나 소비성향의 변화 등과 상관없이 상가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상가임대인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해 준 점, 상가임대인이 입점주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임대차기간 만료시로 유예하면서 폐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입점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폐점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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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9다40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1530

[1]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에게 분양계약체결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이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수분양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에 대한 매각을 시행한 때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분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계약 조항은, 우선수분양권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우선수분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임차인에게 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분양계약체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분양계약체결의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는 적법한 해지사유가 없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임차인이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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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 금등〕1532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3]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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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배당이의〕1536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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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구상금〕1538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포함)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보유․사용하던 차량을 그 처인 乙이 운전하던 중 과실에 의한 사고로 동승자인 딸 丙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장사업자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 丙의 甲과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임을 이유로 그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같이 피해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장사업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이는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甲이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포함)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보유․사용하던 차량을 그 처인 乙이 운전하던 중 과실에 의한 사고로 동승자인 딸 丙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장사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 丙이 사고차량의 법률상 운행자인 甲과 乙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임을 이유로 그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3
  1.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1540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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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13.자 2009스65 결정 〔개명결정에대한이의〕1542

[1] 개명허가의 기준

[2]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2]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15
  1.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1544

[1] 중재재정의 해석에 대한 불복사유의 요건

[2]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중재재정의 해석 방법

[3] 중재재정서에 불명확하게 기재된 연․월차휴가 보상일수에 대하여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감소되는 일수를 산출한 다음 그 효력발생일 이후 연도에도 같은 일수로 보상하도록 한 중재해석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의견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중재재정의 해석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회사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위 법 시행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월차휴가를 부여해왔으므로,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 1년 전인 2005. 8. 25.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도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1]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중재재정의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에 대한 위 법리는 중재재정의 해석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중재재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중재재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그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중재재정서에 불명확하게 기재된 연․월차휴가 보상일수에 대하여, 주 40시간제 도입에 맞추어 연․월차휴가제도를 변경한 입법취지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중재재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감소되는 일수를 산출한 다음 그 효력발생일 이후 연도에도 같은 일수로 보상하도록 한 중재해석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중재재정의 해석은 이미 성립된 중재재정에 대해 당사자의 해석이 불일치하는 경우 중재재정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중재재정의 해석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은 참고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하고, 따라서 당사자의 의견이 오해되거나 왜곡될 정도로 그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의견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중재재정의 해석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5]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회사가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위 법 시행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월차휴가를 부여해왔으므로,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 1년 전인 2005. 8. 25.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도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16
  1. 8. 20. 선고 2008두8727 판결 〔무상사용권확인〕1548

[1]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아니면 지상 건축물의 기초 등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그 부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인 지상 싸이로시설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하에 항타․매립된 콘크리트 파일은 토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싸이로시설의 기초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그 일부가 되었으므로, 싸이로시설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구 항만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파일은 싸이로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아니면 지상 건축물의 기초 등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 여부는, 그 시설과 토지 및 건축물 사이의 각 결합 정도나 그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의 객관적, 사회경제적인 기능과 용도, 일반 거래관념, 토지의 당초 조성상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그 부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인 지상 싸이로시설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하에 항타․매립된 콘크리트 파일은 토지 외에 싸이로시설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결합되어 있고 싸이로시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어 토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싸이로시설의 기초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싸이로시설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싸이로시설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구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싸이로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7
  1. 8. 20. 선고 2008두1987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1552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와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운전경력’에 대한 증명책임자(=운전자) 및 그 증명의 방법

[2]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은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에 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증명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한정된 면허대수의 범위 내에서 그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신청자들 중 그 범위 내의 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만 발급하게 되므로, 기본적 요건이 되는 운전경력의 증명은 위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와 동등한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및 각서, 사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은 운전자의 실제 업무내용이 어떠하였고 운전자가 업무시간 동안 어느 정도로 직접 운전에 종사하였는지, 운전자가 운전에 종사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등 운전자의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에 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 증명서 등)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8
  1.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155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9
  1.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1558

[1]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종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경비 및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그 사업장 건물의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물관리와 관련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인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등 관리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경비 및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그 사업장 건물의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물관리와 관련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인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등 관리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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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1561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법인이 상품 매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선급금 상당의 상품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선급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법인이 가공의 매입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그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2] 법인이 상품 매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선급금 상당의 상품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당해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발생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 매입가액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어 선급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는 제세공과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세액 등 제외)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가공의 매입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입액 상당액만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그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1
  1. 8. 20. 선고 2007두88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1564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아파트건설업’과 관련하여 주거용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파트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의 범위를 정한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회사가 대부분의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사안에서, 회사는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아파트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이고, 도급종합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3] 회사가 영위한 업종을 아파트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보는 이상 총 공사비용 중 회사가 직접 시공한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소득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 규정의 취지 및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 등에 의하면, 위 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아파트건설업’은 ‘주거용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이 때 주거용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였는지 여부는 위탁 또는 도급계약의 체결경위 및 내용, 전체 공사에서 위탁 또는 도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율, 당해 중소기업이 직접 시공한 공사의 비중과 전체 공정에 관여한 정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아파트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의 범위를 정한 부분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회사가 대부분의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사안에서, 회사가 일부 직접 시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는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아파트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이고, 도급을 받아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도급종합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3] 회사가 영위한 업종을 아파트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보는 이상 아파트의 건설과 관련된 회사의 소득은 회사가 그 신축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전부가 부동산공급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총 공사비용 중 회사가 직접 시공한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소득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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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7두159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1567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중의 하나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과 함께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각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적극)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2. 3. 30.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중의 하나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과 함께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각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시설대여업 등록의 효력 범위 내의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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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1569

[1]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방법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에서 정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의미(=1층의 바닥면적)

[3] 회사가 2003, 200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작성시 용지처분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용지처분손실이 공제되었고, 과세관청은 그 법인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각 과세처분을 한 경우, 각 과세처분상의 양도차익 산정시 위 용지처분손실을 다시 차감하는 것은 중복공제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조세감면요건에 관해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5항 각 규정의 문언과 법인세법에서의 용어사용례 등을 살펴보면,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회사가 2003, 200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작성시 용지처분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용지처분손실이 공제되었고, 과세관청은 그 법인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각 과세처분을 한 경우, 각 과세처분상의 양도차익 산정시 위 용지처분손실을 다시 차감하는 것은 중복공제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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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1572

[1]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원심이 그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의 판단 방법

[1] 종전 상고심이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면서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따로 한 바 없다면, 그 환송판결의 선고로 그 부분에 대한 유죄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환송받은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그 중 일부를 무죄로 선고하였다고 하여 환송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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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자 2008모63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1574

[1]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송달의 효력(=무효)

[2] 제1심 법원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후 다시 구치소장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결정등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기산일을 정하게 되는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재감자인 피고인이 재심기각결정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2] 제1심 법원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후 다시 구치소장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위 결정을 구치소장이 아닌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으로 하여 다시 송달한 때 비로소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의 결정등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하여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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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8도803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1575

[1]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전기자동차가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제1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제2호)’,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제3호)’,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제4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사안에서,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대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자동차가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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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 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1579

[1]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취급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2]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2]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신문을 한 다음,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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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8도96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등)〕1582

[1] 공소취소 후 재기소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가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위반죄의 죄수(=일죄)

[1]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종전 범죄사실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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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9도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158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만을 기재한 사안에서, 해산명령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이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만을 기재한 사안에서, 해산명령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이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1심 변론종결 후 해산명령의 근거조항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위 공소제기절차상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0
  1.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사기․배임〕1587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1
  1.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1589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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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9도459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159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 제26조 제1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위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 규정된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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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9도4799 판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1592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자의 의미

[2]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는 자는 시공사가 아니라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업체이므로, 시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관련 조문 체계 및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부터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고압가스에 대한 사용신고 없이 가스용기 및 용접시설 등을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는 자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업체이므로, 시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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