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9.09.15.(330호)
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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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5.자 2008마1930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1469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5,000만 100원)
소가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7조의 각 규정 내용,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소가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제18조의2 단서의 각 규정 내용 및 항소장․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만 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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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손해배상(기)〕1470
[1] 우편역무종사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원칙적 소극)
[2] 우편역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달되지 않거나 그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경우, 발송인 등이 통상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험회사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자동차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서’의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기재한 사안에서,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한 사례
[1] 우편역무종사자가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구 우편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직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우편역무종사자가 발송인 등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이 방해되어 발송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내용증명우편물에 기재된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우편역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달되지 않거나 그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경우, 발송인 등이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비용을 전보받는 것만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발송인 등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회사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자동차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서’의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기재한 사안에서,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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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3. 선고 2006다87798 판결 〔손해배상(기)〕1475
[1]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부적법하게 송달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것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함에 있어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전부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집행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으로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여 당사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우편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시켰으나, 실제로는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채권자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을 전부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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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부당이득금〕1479
[1] 사업자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협력사원을 파견받아 납품한 상품 등의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지출한 인건비 등 비용의 합계액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며, 협력사원 파견으로 얻은 매출의 확대 등 이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7. 7. 13. 대통령령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법상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협력사원을 파견받아 납품한 상품 등의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지출한 인건비 등 비용의 합계액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며, 협력사원 파견으로 얻은 매출의 확대 등 이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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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 기〕1483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민법 제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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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3. 선고 2009다33570 판결 〔부당이득금〕1486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대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건물의 일부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데 건물의 일부가 그 피침범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로 존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민법 제572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적극)
매매계약에서 건물과 그 대지가 계약의 목적물인데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경계 침범의 건물부분에 관한 대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2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이웃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와 같은 방해상태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그 대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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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3. 선고 2009재다5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488
[1] 종전에 대법원이 판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620 판결은 종전에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등에서 밝혀진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에 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그 사안에 즉하여 새로운 판시를 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판결법원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1] 구체적인 대법원의 재판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법의 해석에 관한 일정한 견해가 설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즉 어떠한 내용으로 또는 어떠한 범위에서 장래 국민의 법생활 또는 법관을 비롯한 법률가의 법운용을 ‘구속’하는 효력, 즉 판례로서의 효력을 가져서 그 변경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요구되는가를 살피려면, 사람의 의사표현행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설시의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판결의 전체적인 법판단에 있어서 그 설시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가에 유의하면서 또 다른 재판례들과의 관련을 고려하면서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판결은 1차적으로 개별적인 사건에 법적인 해결을 부여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에서의 추상적․일반적 법명제의 설시도 기본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염두에 두고 행하여지므로, 그 설시의 위와 같은 ‘의미’는 당해 사건의 사안과의 관련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620 판결은 종전에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등에서 밝혀진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에 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그 사안에 즉하여 새로운 판시를 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판결법원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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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6.자 2009마89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1491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신청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신청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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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 반〕1493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제도의 취지
[2]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위의 방법으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3]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그 시위방법이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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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공동상해)〕1496
[1]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강제추행 과정에서 입힌 가슴부 찰과상 등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폭행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없어 위 상해와 강제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강제추행 과정에서 입힌 가슴부 찰과상 등이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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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알선뇌물요구〕1499
[1]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요구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알선할 사항’의 특정 정도 및 뇌물을 요구할 당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이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안에서, 알선뇌물요구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요구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2]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이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안에서, 그 뇌물요구의 명목이 상대방의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당시 알선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거나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알선뇌물요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