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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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2인 2017-11-07 정무위원회 2017-11-08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201002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hwp (201002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심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편입 심사를 위하여 회사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각각 벌칙, 과태료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등을 차명 신고하는 방식 등을 통해 소위 ‘위장계열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허위 자료 제출 등을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 또는 20억원 이하의 중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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