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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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2인 2017-11-07 행정안전위원회 2017-11-08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201002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hwp (201002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8월 실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00명 증가한 100만1,000명을 기록하였는바, 여전히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15조의2).
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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